KISDI 조사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규제 마련해야"

 소셜커머스 시장이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윤화 미래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셜커머스 시장현황 및 정책이슈’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로 정의하며 기존의 공동구매와 달리 이른바 ‘소셜지성’이 합리적인 구매 기준으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사람만 모이면 할인구매가 가능하지만, 소셜커머스는 인맥과 입소문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과거 공동구매와 유사한 그룹바이(Group-Buy) 유형으로 업태가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소셜커머스가 낙후한 이유를 ‘업체 난립’으로 꼽았다. 국내 관련 시장규모는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10배가량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00개가량의 업체가 시장에 진출했다.

 미국의 그루폰 등 해외업체는 물론이고 KT, SK텔레콤, 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소셜커머스가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TV광고, 포털 배너광고 등 기존 마케팅 방식을 답습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장 과열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 5곳의 과장광고, 환불거부 사례를 조사하며 이들도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소비자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부적격 업체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용자약관에 명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