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분쟁 일단락, 협상 물꼬 터졌다

 ‘서든어택’ 데이터베이스(DB) 분쟁이 주말을 지나 새 국면을 맞았다. 게임하이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넥슨과 CJ E&M 넷마블(이하 ‘넷마블’)이 공동서비스를 전제로 협상에 들어가는 등 급물살을 탔다.

 넥슨은 지난 주말 넷마블과 자회사인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게임 내 운영권 회복 및 패치 진행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11일부터 서든어택 서비스를 시작하는 넥슨은 독점적 퍼블리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넷마블은 게임하이와의 재계약 실패 후 공동 퍼블리싱을 제안해왔다. 양사가 DB 분쟁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르면 이번주 추가 서비스 계약이 확정될 전망이다.

 넥슨은 “양사가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낸 것을 계기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다”며 “양사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넥슨과 넷마블은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양 사 실무진의 만남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7일부터 조성원 넥슨 퍼블리싱 본부장과 넷마블 측 권영식 퍼블리싱 본부장이 만나 운영 정상화 방안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넷마블은 게임하이의 운영서버 접근권한을 회복시키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오는 10일까지 넷마블에서 패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넥슨이 진행 중인 이용자의 자발적 서비스 이관 및 캠페인에 합의한 만큼 그동안 차단됐던 인식표 시스템 및 게임 내 스크린샷 찍기도 가능해졌다.

 한편 게임하이는 양 사의 합의에 따라 21일부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 7일과 15일, ‘운영서버 접근권 회복’과 ‘게임이용자 DB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