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업계의 단말기 보조금 마케팅에 제동을 건다.
방통위는 21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지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같은 사유로 부과된 203억원을 웃도는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건수가 5월 들어 전월 대비 26% 증가하는 등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지난 5월 24~31일 이통 3사 본사와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회사에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에 대해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SK텔레콤이 경쟁사 부당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조사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의 보조금 마케팅 상황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번호이동 가입건수, 단말기 보조금 표본조사결과,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 등을 기반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한다.
방통위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7월 전체회의에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불편법 마케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편법 마케팅을 주도한 사업자는 기준 과징금에서 최대 30%까지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이통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과장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요금인하, 신서비스 개발, 인프라 고도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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