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주주 IT관리 확대중

 전자주주명부 활용 등 정보기술(IT)화 관련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정관내용 가운데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소집공고, 전자공고, 전자주주명부 등 IT 관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 상법 개정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1% 미만 주주들에 대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주총소집통지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 같은 해 5월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법의 공고와 전자주주명부제도가 도입됐다.

 분야별로는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지난해 770개사(81.3%)에서 올해 795개사로(83.6%)로 증가했다. 전자공고는 작년 573사(60.5%)에서 올해 721사(75.8%)로 15.3%포인트(p) 가량 늘었다. 반면 전자주주명부 활용은 지난해 156개사(16.5%)에서 올해 165개사(17.4%)로 1%p 가량 확대되는데 그쳤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나, 전자공고에 비해 전자주주명부제도 도입이 더딘 것은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