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소비자들도 모르게 부과되는 전화 요금 근절에 직접 나선다. 조만간 자동경고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규제안을 마련한다.
FCC는 지역 전화사업자인 메인스트리트텔레폰, 보이스넷텔레폰 등에 ‘크래밍’에 대한 벌금 총 1200만달러를 징수했다. ‘크래밍(Cramming)’은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불법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고객들의 승인 없이 장거리 통화요금을 청구하는 등 각 사마다 수천 명의 고객들로부터 매월 13~15달러의 부당요금을 부과해 총 8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의장은 22일 “이용자들이 과다 부과되는 요금에 놀라지 않도록 자동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에 실용적인 해법을 내 놓겠다”고 발표했다.
게나촙스키 의장이 직접 나서서까지 부당요금 근절 의지를 밝힌 까닭은 크래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크래밍은 유, 무선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버라이즌은 1500만명의 고객들에게 몰래 데이터 요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5000만달러를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25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FCC는 한 해 2000만명의 통신 이용자들이 크래밍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 중 5%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전화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 데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1.99달러에서 19.99달러로 크지가 않아 소비자가 잘 눈치 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FCC는 조만간 크래밍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홈페이지에 크래밍을 피하기 위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전화 고지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심가는 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FCC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게나촙스키 의장은 “크래밍은 불법의 문제를 넘어 통신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와 올바르게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