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50㎒폭, 8월 경매로 할당

방송통신위원회가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22일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라 6월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면 1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초에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가 할당될 예정이다.

경매로 나온 할당대상 주파수는 800㎒대역 10㎒폭, 1.8㎓대역 20㎒폭 및 2.1㎓대역 20㎒폭 등 3개 대역이다. 이용기간은 10년이며 기술방식은 3G이상의 국제 표준방식을 따른다. 800㎒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하여 ‘12.7.1일부터 할당한다.

할당방법은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방법(경매)을 적용하며,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입찰방식을 사용한다. 800㎒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2,610억원이고, 1.8㎓ 및 2.1㎓대역은 각각 4,455억원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한 사업자에게 최대 20㎒폭까지만 할당하며, 신규 사업자에게는 희망하는 대역을 우선 할당하되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은 후 할당한다.

특히 방통위는 관심이 뜨거운 2.1㎓대역에 대해서 이를 이미 보유한 SKT 및 KT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쟁구조의 왜곡과 이로 인한 통신이용자의 편익 저하 문제를 방지하고 향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개 대역 동시할당을 통해 사업자들의 신규망 투자 및 서비스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이용자들이 고속·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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