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적합해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총아로 떠오른 2.1기가헤르츠(㎓)대역 내 폭 20메가헤르츠(㎒) 경매에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두 사업자가 이미 2.1㎓대역 안에 폭 60㎒, 40㎒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의 경매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주파수 독과점에 따른 시장경쟁구조의 왜곡현상을 막아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 소비자가 두 사업자로 너무 쏠리면 이용 편익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SK텔레콤(50.6%)과 KT의 가입자 수 기준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은 82.3%에 달했다.
국내 제1(SK텔레콤), 제2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니 제3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새 주파수를 끌어안을 개연성이 커졌다. SK텔레콤과 KT를 뺀 ‘누구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당장 LG유플러스와 경쟁할 만한 후보 사업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부정하지만 이른바 ‘비대칭 규제’에 안주한 측면이 있다. 비대칭 규제는 선발 사업자보다 경쟁력이 약한 후발 사업자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내리는 규제다. 규제당국의 정책적 배려는 이번 새 주파수 경매까지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규제 당국의 배려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때다. 부단히 노력해 경쟁력을 높이라는 얘기다.
규제당국이 후발 사업자에게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주는 것은 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실 비대칭 규제는 시장을 비틀어 놓는다. 규제당국이 차별적 혜택을 제한적으로 주고, 되도록 빨리 거둬들이려 하는 이유다. 주파수 할당 배려가 LG유플러스는 물론 사업을 준비하는 잠재적 후발 사업자에게 ‘그릇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