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인 웹젠과 글로벌 배급계약을 맺은 해외 게임 개발사가 계약 파기를 전제로 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웹젠은 권리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레드5스튜디오는 현지 법원인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웹젠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중재 요청을 신청한 것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레드5스튜디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웹젠을 상대로 배급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케팅 비용 미지급 및 계약 미이행 대가로 500만달러를 레드5스튜디오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웹젠은 외신 보도 이전에 개발사를 통해 어떠한 사전통보도 받지 못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중재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법적으로 모든 의무를 다해온 만큼 퍼블리셔로서 권리침해 행위에는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웹젠은 “웹젠과 ‘뮤’로 분쟁 중인 더나인 최대주주인 레드5는 게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서비스 론칭을 서둘러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만 펼쳐왔다”면서 “관계사라고 주장하는 레드5코리아는 웹젠이 사업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 등지에서 공공연히 웹젠의 퍼블리셔로서 권한을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웹젠은 레드5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온라인게임 ‘파이어폴’의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김남주 전 웹젠 대표가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확보한 타이틀이다. 이로 인해 한화 2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개발비로 투자됐다.
양사는 그동안 서비스 출시시기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왔다. 개발사인 레드5스튜디오 측은 하반기 북미와 유럽 출시에 맞춰 전 세계 동시 출시를 요구했으며, 웹젠은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현지화를 문제 삼아 내년 출시를 고집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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