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발효]FTA활용지원제도 적극 활용하라

[한 · EU FTA 발효]FTA활용지원제도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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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전문 컨설팅뿐만 아니라 FTA 전문 인력 양성,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PASS) 보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FTA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FTA종합지원포털(ftahub.go.kr)은 FTA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FTA 만화, FTA 소식, FTA 세상 등 다양한 FTA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활용 지원 정보를 볼 수 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미, 한·EU 등 주요 FTA의 협정문 정보, 이슈를 담고 있다. 협정문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소식이 궁금할 때 이용하면 된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포털(fta.customs.go.kr)은 통관절차에 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관세 정보와 원산지 인증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입 활용 절차 등 기업 실무에 필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FTA 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FTA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FTA닥터는 FTA 전문가를 전국 기업체에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원산지 기준 이해, 원산지 결정방법,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한다.

 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은 무역조정지원센터(www.taa.go.kr)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경영, 기술상담을 지원해 신속하게 무역 피해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 등 FTA 발효로 피해를 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구조조정 등 경쟁력 회복을 위한 무역조정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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