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KEPCO)은 1일부터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돼왔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 적용됐다.
한전은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단독주택 등은 누진제의 주택용 요금이 적용돼 그동안 오피스텔의 전력 과소비 문제와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일제 전기사용용도 현장조사’를 통해 발췌 조사한 오피스텔 14만3000호 중 약 51%에 해당하는 7만3000호가 주거 전용 오피스텔로 조사돼,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에너지과소비 현상 해소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지난해 11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고, 이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주택용 요금이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것이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 일반용요금을 적용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등 업무용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전의 현장 확인을 통해 업무용임을 입증 받아야 한다.
한전은 현재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중대형 오피스텔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도, 99.15㎡(30평형)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복지할인 등 각종 요금할인제도, 노후 변압기 설비 교체비용 지원 및 정전 발생시 응급복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조정형 jenie@etnews.co.kr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