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상대 맞고소 취하 이유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를 전격 취하했다.

 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말 애플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에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30일(현지시각)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4월 애플이 미국법원에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 낸 이후 삼성도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맞소송을 취하한 이유가 소송이 장기화되면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애플이 먼저 동일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및 판사가 같다는 점에서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소 취하는 진행 중인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애플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들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소송 전에 낸 특허침해 맞소송 등 애플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들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최소 5개국에서 애플과 여러 건의 소송을 포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애플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