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CT 분쟁 타결, KCT 이번 주 MVNO서비스 시작

 SK텔레콤과 마찰을 빚었던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이번 주부터 선불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시작한다. 두 회사는 4일 최종 협상을 매듭짓고 전산망 작업이 끝나는 5일부터 가상 MVNO 사업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CT는 MVNO사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KCT가 서비스 시작을 알리고도 SK텔레콤이 불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SK텔레콤의 선불 재판매 사업자는 아이즈비전과 KCT 두 개로 늘어났다. KCT도 적극적인 가입자 확보에 두 팔을 걷어붙일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먼저 두 회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장문 메시지(MMS)와 영상통화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KCT 측에 소매 대가 기준으로 20% 할인해 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방통위의 중재로 SK텔레콤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 조건이었다.

 KCT 측은 당시 영상 통화 등은 음성 데이터 결합 상품이어서 부가 서비스가 아닌 기본 서비스로 해석하고 도매대가 수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소매 가격도 이미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상황에서 도매 대가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며 난색을 표해 왔다.

 전산 설비 구축과 임대 비용은 MVNO사업자가 2013년부터 가입자당 매출의 1%를 주기로 합의했다. 신규 사업자가 초기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2012년 말까지 임대 비용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KCT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SK텔레콤으로부터 망을 임대해 사용하려면 SK텔레콤 역시 이들을 위해 별도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지난 4월 방통위가 MVNO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전담반은 설비를 사용하는 비용은 사업 당사자인 MVNO가 지불해야 옳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MVNO가 영세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초기 설비 구축 비용은 기간망 사업자가 부담하고 가입자가 어느 정도 모이는 2012년 말까지 임대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KCT는 당시에도 설비비를 가입자가 200만명이 될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SK텔레콤 측에 요구했다. 장윤식 KCT 사장은 “원래 요구했던 안에 비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우선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시장을 열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KCT는 이번 주부터 일반·라이트·플러스·프리미엄 4종류로 요금제를 구성해 선불 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 요금제는 통화량이 매우 적고 받는 전화 위주로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며 라이트 요금제는 통화량이 적은 고객, 플러스 요금제는 문자 사용량이 많은 고객, 프리미엄 요금제는 통화량이 많은 고객을 겨냥한 요금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