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미국, 불법 다운로드 하면 인터넷IP 추적해 접속 제한 파문...제도의 실체는?

헉! 미국, 불법 다운로드 하면 인터넷IP 추적해 접속 제한 파문...제도의 실체는?

미국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온라인에서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조취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각) 해외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 http://www.copyrightinformation.org/ )`이 주요 인터넷 기업, 콘텐츠 기업이 협업해 올해 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저작권이 있는 영화, 음악, TV 프로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용자에게 e메일과 팝업 메시지로 수차례 경고문을 보내고,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계속 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속도를 낮추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 알려주는 특별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게 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에 동의한 ISP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컴캐스트, 타임워너 케이블, 케이블비전시스템즈, AT&T 등 영화-음악-방송사-인터넷서비스 업체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올해말 또는 내년부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P2P 등을 이용해 불법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흔적(IP주소 등)이 발견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해당 접속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파일을 주고받을 때 데이터 패킷 내용을 감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콘텐츠 업계는 불법복제 때문에 37만30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간 160억 달러의 매출이 줄어들고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세수도 3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이번 조치가 불법복제를 줄이는 데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도도 있지만, 지나친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지적재산권 조정관인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은 백악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불법복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공식 블로그 : Working Together to Stop Internet Piracy

http://www.whitehouse.gov/blog/2011/07/07/working-together-stop-internet-piracy

◆어떻게 동작하나 = 불법복제자를 직접 추적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할 경우 접속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미국 당국의 발표는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관심거리다. 어떤 정책인지 문답형으로 정리해봤다.

(1) 엄청 겁난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음반사, 영화사, 인터넷서비스 업체 등이 힘을 모아 불법 음악, TV영상, 영화 등을 내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경고를 보내는 거다.

(2) 법적 조치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원래 고소 당하고 있는데? - 그렇긴 하다. 하지만 2008년에 미국 음반협회에서 개인을 고소하는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그 동안 ISP들이 독자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왔는데, 이번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ISP들이 따르는 것이다.

(3)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내가 내려받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지? - ISP들이 당신이 뭘 내려받는지 모니터링 하진 않는다. 다만 P2P에서 파일을 내려받으면 IP주소 기록이 있다. 이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식별해 낸다. 발견되면 ISP들에게 해당 IP에 연락을 요구하게 된다.

(4)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 IP주소에 경고를 하게 된다.

(5) 그러면 내가 가입한 인터넷 업체들은 내 정보를 저작권자들에게 넘겨주는가? - 개인정보를 저작권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한다. 물론 법정에서 요구를 한다면 넘겨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날아온다.

(6) 어떻게 나한테 경고한다는 건가? - ISP들이 IP주소의 위법 사실을 알려오면, 메일 등 온라인 경고를 보낼 것이다.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과 함께, 교육적인 정보도 담겨 있다고 한다.

(7)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메일을 지워버리면 안되나? - 뭐, 글을 읽고 불법 콘텐트 다운로드를 안하면 가장 좋다. 하지만 읽은 뒤 그냥 지워버리고 계속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으면, 더 많은 경고가 날아올 것이다. 6번까지 계속 경고 보고가 될 것이다. 이때까지는 ISP들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만 휫수가 거듭될수록 메일 내용이 강해지고, 메시지나 팝업창이 뜰 수도 있다.

(8) 어떤 경고가 5~6번째 경고인지 알 수 있나? -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해당 ISP가 인터넷 속도를 줄여 버리거나 브라우저의 랜딩 페이지를 강제로 리다이렉션(자동 이동) 할 수 있다.

(9) 계속 무시하면 ISP가 내 인터넷을 차단할 수도 있나? - 경고를 할 순 있지만, 인터넷 회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에는 이미 ISP들이 불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터넷 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만약 저작권자들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터넷이 끊어질 수도 있다.

(10) 유럽이나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3진아웃제 같은건가? - 경고는 6번까지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이번 조치는 `경고`하는 작업일 뿐 법적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6번까지 경고를 받게 되고, 상습 다운로더로 확인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11) 어떤 ISP들이 참여하는가? - 미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다. AT&T, Cablevision, Comcast, Time Warner Cable, Verizon이라면 100%다.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