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하던 사람이 지난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유해 정보’란 이유로 이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인터넷 주소창에 twitter.com/2MB1*no*A 계정을 입력하면 ‘불법·유해 정보 제공으로 차단된 사이트’라는 안내가 나온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에 이어 이번엔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사람을 조사했다. 계정 차단 전 한나라당 의원 18명의 트위터 아이디를 추려 낙선 대상 명단을 만들었단 이유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불법 정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역시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불법 정보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음란물, 마약류 관련 등 그 유해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들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선거법은 돈과 조직력이 있는 정치 세력이 선거판을 싹쓸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한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입을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선의로 시작했을 이런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들이 정작 시민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뚜렷한 근거나 기준 없이 차단 조치가 취해지고,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조항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것을 좋다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잘 한다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런 사안을 경찰 수사까지 해야 할까. 법과 규제로 모든 불법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율적 정화 작용이 온라인 세계에 스며들게 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욕 한 마디 했다고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은 너무 끔찍하지 않은가.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