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미국에서 청소년 2명이 사탄주의에 빠져 오하이오 주의 한 교회에 불을 질렀다. FBI는 즉각 페이스북에 이들의 개인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하느님의 시간은 끝났다’는 등의 글을 올려놓으며 범죄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이들은 주법원에서 10년형을 받았다.
연방조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 미국 법 집행기관의 ‘새로운’ 조사 도구로 페이스북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범죄 대상은 물론 지인까지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은 법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연방 정부가 개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조사하도록 허가받은 수치가 지난 2008년에 비해 25배가량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적어도 11개 이상의 허가증을 내줬다. 법 집행기관은 범죄인의 최근 업데이트 게시물, 비디오와 사진 링크, 달력에 적힌 일정 등 개인 데이터들을 찾는다. 여기에는 ‘친구요청 거절’ 등의 사소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범죄인의 ‘사진’이다. 테러리스트 등 1급 범죄인처럼 전략적으로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초범 등은 사진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 중 간혹 페이스북 프로필에 ‘비공개’로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 연방 정부는 이 점을 주시하고 있다.
몇몇 법 전문가들은 연방 집행기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인의 친구는 물론 엮여있는 지인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친구나 지인들은 그 사실을 절대 모르며 알 수 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트위터나 기타 SNS 사이트들은 만약 법 집행기관이 수사요청을 하면 이를 즉각 이용자에게 알린다”며 “페이스북도 이런 사실을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설리번 페이스북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부인하면서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