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사건이 뜨거운 감자다. 특히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해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례가 나와 집단 소송까지 번질 전망이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와 제16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를 위반한 것이다. 사업 정지 6개월에 처하거나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위반행위다. 애플은 기술적 오류였을 뿐 일부러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반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규제 수위를 낮추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애플의 설명이 진실이라 해도 소비자를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마땅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애플과 구글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납득할 만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처분 정도에 따라 사생활 침해 집단 소송 규모와 방향도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더불어 준비할 게 있다. 위치정보를 얼마나 수집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자 동의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등의 지침이다. 명확한 위치정보 수집·이용 지침은 시장 혼란과 분쟁을 없앨 열쇠다. 소비자 편익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가 ‘아이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남긴 족적은 여러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위치정보가 개인정보로 둔갑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다는 전제 아래 이 데이타를 제품 판촉에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고, 유관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하되 되도록 최소여야 할 이유다. 구체적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지침을 서둘러 마련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