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고객 유치 경쟁이 지나치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3953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9.2%(1114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동전화 민원 증가율이 1.6%에 그쳤고, 집(유선) 전화와 부가통신 민원이 모두 12% 이상 준 것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만 과하게 치솟았다.
방통위는 ‘경품’을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보았다.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경품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한 나머지 부당요금과 위약금 민원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 처리된 초고속 인터넷 민원 3787건 가운데 요금 청구 관련 분쟁과 위약금 부과 불만이 921건(24.3%)으로 가장 많다.
방통위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지난 2월 말 초고속 인터넷 3사에게 경품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78억9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터라 더욱 예민하다. KT는 지난 6월 8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20일에야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인 5월 말에 끝내지 못하고 한 달이나 지체한 데다 그새 민원까지 늘었으니 방통위 심기가 언짢을 만하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가동한 ‘초고속 인터넷 시정조치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위법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재 수위를 차별화해 사업자의 경계 의식을 끌어올리려는 뜻이다. 결국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업자 간 과열 경쟁이 빌미였다. 월 2만원대 초고속 인터넷을 팔면서 적게는 약 10만원, 많게는 무려 91만원짜리 경품을 제공했으니 해도 너무 했다.
출혈을 불사하는 경쟁은 시장을 흐린다. 부당요금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족쇄를 차는 꼴이다. 자제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