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통신망 두절 보상금액 1060원? 네티즌들 뿔났다

보상액 얼마나 될지 관심 높아…문의 쇄도

LG유플러스 통신망 두절 보상금액 1060원? 네티즌들 뿔났다

2일 오전부터 LG유플러스(엘지유플러스) 통신망 마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의 손해보상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다수의 LG유플러스 이동통신망 사용자에 따르면, 이날 8시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3G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이 테크트렌드팀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서 오전 10시부터 데이터 접속 뿐만 아니라, 음성통화와 문자도 먹통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LG유플러스 약관 26조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3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보상 해야 한다. 8시부터 시작된 통신 대란은 3시간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객센터에 보상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에 비해 그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네티즌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는데, 오즈스마트35 요금제를 쓰는 저의 경우 요금제 안에 무선인터넷 만원짜리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루요금인 322원을 3배 까지 보상받게 되어, 부가세 포함 1060원을 깎아준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소식을 접한 다른 네티즌들은 "1060원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 "밖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껌값밖에 안되는 피해보상인가" 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각 개인들이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3배`라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매우 적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고발생 6시간이 경과한 오후 2시 기준 70% 수준까지 복구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약관의 의거한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