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마일리지, 데이터 통화료까지 결제 가능해진다

방통위,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제도 대폭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통3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이용자 고지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사용요금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점수를 부여(1,000원당 SKT·KT는 5점, LGU+는 10점)하고, 이를 요금결제·콘텐츠 구매·A/S비용 결제 등에 사용(1점당 SKT·KT는 1원, LGU+는 0.5원 상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레인보우 포인트(SKT), 보너스 마일리지(KT), ez-point(LGU+)가 이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일리지로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하나, 이를 데이터 통화료까지 추가함으로써 결제 가능한 요금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마일리지를 이용한 요금 결제는 결제시마다 매번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를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1,000원 단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에도 한번만 신청하면 잔여 마일리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이용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간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마일리지 유효기간 변동은 소급하여 적용된다.

이번 이통사의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중 SMS 통보·홈페이지 개편 및 요금청구서 기재 등은 올해 9월부터, 자동 요금결제·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2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요금항목이 음성통화, 부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까지로 확대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자동 요금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요금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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