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었거나 파업, 자금경색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세금 납부 연기 및 징수유예 혜택이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은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이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계적인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본청 등이 납세자 신청을 받아 승인했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와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치료로 인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재해지역으로 지정됐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직원 70% 이상이 두 달 이상 임금 체불된 때 등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기간은 종전대로 9개월이다.
개정안은 또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납세담보 제공 요구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해 체납에 따른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세금 환급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됐을 때 조속히 추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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