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 요금 등을 담합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노래방기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6억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노래방기기(영상가요반주기) 시장을 99% 이상 장악한 금영과 TJ미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금영에 41억1700만원, TJ미디어에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지난 2007년 10월~2009년 7월 노래방 기기 공급 및 신곡 업데이트시 부당하게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10월 두 회사의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을 하지 않고 향후 노래방 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인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2007년 11월 대리점에 대한 지원 및 할인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해 12월에는 가사책 및 리모컨, 2008년 7월엔 신곡 업데이트, 2008년 11월엔 저가형 업소용 반주기 가격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한편 현재 영업 중인 노래방은 전국에 3만5000개에 달하며 노래방기기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영이 71%, TJ미디어가 29%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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