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웹하드 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사업 등록 기준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웹하드 사업을 하려면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의 ID와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불법·유해정보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지 24시간 감시하는 요원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천건에 달하게 되면 전담요원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 서비스 약관을 제정 등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와 저작권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일 공청회를 열어 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웹하드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19일 개정돼 오는 11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은 후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