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명의 네이트·싸이월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관련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측인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100만원 지급명령"에 불복,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포털사이트 싸이월드의 사용자인 정 모(25)씨가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며 낸 지급명령과 관련, 상대방인 SK컴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인지대 보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씨의 지급명령 청구를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회원수가 8만 4000명에 달하는 네이버의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는 김경환(42·사법연수원 36기), 박병규(40·연수원 37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한 상태여서 초대형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카페에서 공지한 소송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해 1만원대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11일 이번 해킹 사건이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의 공개용 ‘알집’ 서버를 이용한 중국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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