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탈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말이 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에는 일정 비율의 세금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 세금은 정부를 움직이는 자금이 되고, 그 소득 활동을 보장해주는 장치 역할을 한다. 소득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세금은 외통수다. 그래서 법은 납세의 의무를 국민 4대 의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 조세 연구기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 공민으로서 살아가는 환경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리 나쁘지 않은 비율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또 하나 있다. 같은 표본 집단에서 10명 중 8명이란 압도적 비율의 사람들이 수익 및 거래가 드러나지 않는 현금거래나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 사람들이 탈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탈세를 하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탈세로 치러야할 세금 추징과 처벌이 너무 엄하고 무섭기 때문이다.

 요즘 초특급 스타 연예인들의 잇따른 ‘탈세’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의 탈루 세액이 평범한 사람들 평생을 모아도 안 될 큰돈이라는 것이 우선 놀랍다. 그리고 이들이 “실수였다” “추징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덮여지는 것에 또 한번 놀란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이나 영화에서 이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한숨짓는다.

 달라도 너무 다른 법 적용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은 연말 꼼꼼히 챙긴 영수증과 기부금 등으로 아주 많게는 한달치 수준의 월급을 돌려받고도 뛸 듯이 기뻐한다. 그러나, 이 ‘유리지갑’이 즐거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열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탈세를 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법에 정해진 처벌을 공평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