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저감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 분야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욱 강력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또는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화석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실정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전망할 때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 및 수송 부문까지 포함되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건물 부문만이 실효성 있는 결과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부문 내에서도 기존 건물의 경우 시설 및 설비 개량,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효율화,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는가에 비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건물이 신축 건물을 압도하지만 건물에너지 대책은 기존보다는 신축의 경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신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지능형건물’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평가사’를 비롯한 에너지평가 인력 자격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시책에 부응해 공공건물의 경우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거의 모든 인증요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자는 수주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물에너지 대책은 적어도 설계단계까지는 성공적이다.
문제는 설계 다음 단계인 시공자 선정에서의 최저가입찰제도다. 전체 공사비용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에 시공권을 부여하는 입찰방식으로 인해 건물 신축의 최종 의사결정은 에너지가 아니라 공사비에 좌우된다. 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각종 인증을 충족하는 설계라도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 되면 시공에 이르기조차 못하거나 당초 의도가 훼손된 상태로 시공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도 현실적 뒷받침이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시험용 천공에 대해 비용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열시스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도입을 기피하게 된다.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가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 설계자의 혁신적인 에너지절약 방안 개발을 촉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건물 신축에 적용되는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몇몇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건물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비와 분리해 생애주기비용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큰 설계안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은 고액이지만 생애주기비용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현행 최저가입찰제의 틀 안에서도 시공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각종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증 가운데 내용이 유사하거나 심지어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통합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설계자에게 최소한의 인증요건만 충족시키고 그 외에는 상황에 맞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도출해 능동적으로 설계에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 실적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인증 요건이든 다른 지원제도 때문이든 설계 및 시공 단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상당히 활성화돼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는 예는 흔치 않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운영실적과 연계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호선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숭실대 교수) hsyoo@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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