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 개정안]"공생발전 위한 첫번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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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발전’을 위한 첫 번째 결실이다.

공생발전 구상을 세제 측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뒷받침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검토, 반영했다. 매년 8월 말 발표했던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를 1주일 가량 늦춘 이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생발전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번째 종합대책”이라며 “이달말 나올 2012예산안과 12월 발표할 2012경제정책방향의 1편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감세정책을 포기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투세 폐지 등 굵직한 제도변화 모색=일감 몰아주기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재추진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보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면제 등 굵직한 제도 변화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공생발전 차원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적인 증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결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30%를 넘으면 과세한다.

 또 올해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를 병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임투를 없애는 대신 고투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눴다. 고투는 기본공제율(3~4%)과 추가공제율(2%)로 구성돼 총 5~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를 세액에서 빼준다. 저소득층에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확대해 무자녀가구도 포함했다.

 ◇부자감세 부담 넘지 못했다=올해 세법개정안 핵심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다.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정책 철회가 부각됐다.

 정부는 국회 등 정치권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세 등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됐다.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안은 애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7일 오전 당·정·청 고위 당정 결과에 따라 갑자기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상처를 입게 됐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감세 인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도 무관치 않다.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세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세입을 늘릴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감세 조정은 정부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수 증가 3조5000억원=이번 세법 개정안 세수 효과는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000억원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8000억원 늘어난다.

 원래 정부안은 2013년까지 7300억원 증가로 예상됐다. 임투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조7000억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 등이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중간세율 신설(2조4000억원)과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가 합의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의 1조9000억원 증가 효과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2013년 관리대상 수지를 흑자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표1>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표2>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