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다시 시작이다]1부 ③법 제도 개선-부당한 대우 계속

IT서비스는 그동안 부당한 대우는 물론이고 차별을 감수하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을 위한 특혜에 가까운 파격적 제도가 이뤄진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반면에 IT서비스를 향한 사회적 책임 요구는 예사롭지 않은 수준으로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수주 독식을 제한하고 중소 SW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매출 규모에 따른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본격화했다.

 IT서비스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06년 45%를 정점으로 2009년 34%로 급감했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04년 41%에서 2009년 53%로 급증했다. IT서비스가 중소 SW와 비교,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 또한 IT서비스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곤 한다. IT서비스가 20억원 미만 사업을 수주, 저가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공공 시장을 대거 잠식해 중소 SW 시장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발주기관이 정보화전략계획(ISP)과 유지보수를 비롯해 참여 제한 예외 규정에 의거,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비난의 화살은 IT서비스를 향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사업 수주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억원 미만 정보화사업 수주 현황 (2010년~2011년 7월 말)

 

자료:조달청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제도에 따른 공공 SW 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