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다시 시작이다]1부 ③법 제도 개선-요원한 원격지 개발

 IT서비스 진영은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고도화 및 일하는 방식 선진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원격지 개발을 손꼽는다. 원격지 개발은 말 그대로 정보화사업 발주기관 혹은 인근이 아닌 원격지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원격지 개발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 기준 변경 등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원격지 개발을 불허함에 따라 참여 인력의 근무여건 악화는 물론이고 비용 상승, 개발 품질 저하 등은 IT서비스 부담으로 돌아온다.

발주기관 인근 작업장 설치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지식경제부 고시인 ‘SW 사업대가 기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개발자 중 25%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도 원격지 개발 불허는 마찬가지다. 국가정보화 사업 작업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주기관 사무실이 54.6%로 가장 많았고 임차 사무실은 12.5%로 뒤를 이었다. 원격지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발주기관의 관행과 잦은 요구사항 변경, 품질·프로세스 중심 관리가 아닌 투입 인력 중심 점검체계 등이다.

 IT서비스는 원격지 개발을 적용하면 탄력적 인력 활용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개발자의 전문화, 재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프로세스 중심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하게 돼 IT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