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다시 시작이다]④미래를 내다보는 법제도 마련하자/IT서비스 기본법이 필요하다

한국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0 한국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시상식에서 관계자들이 수상자들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0 한국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시상식에서 관계자들이 수상자들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고 있다.

IT서비스 발전을 꾀하려면 소프트웨어(SW)와 한데 묶여 있는 IT서비스를 분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IT서비스는 시스템 통합을 골자로 한 SI, 시스템 유지보수(SM), 컨설팅 등 제한적 영역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오늘날 IT서비스는 산업과 산업을 융합하는 촉매제 기능을 수행한다.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는 등 전 영역에서 IT서비스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

 IT서비스와 SW를 구분하지 않은 시대에 제정된 기존 SW산업진흥법률 체계로는 IT서비스와 SW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IT서비스와 SW가 하나로 취급되므로 IT서비스에 특화된 정책 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례로 IT서비스 통계는 SW 통계에 포함돼 작성되므로 IT서비스만의 정확한 통계 산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IT서비스는 대기업 업종, SW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구분하는 분류 방식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면서 SW에 비해 IT서비스가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이 때문에 현행 법·제도는 IT서비스 입장에서 편파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IT서비스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통해 IT서비스와 SW를 별개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현재 지식경제부는 IT서비스와 SW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IT서비스 가치 정량화 및 이에 기반을 둔 가격 모델 개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발주 프로세스 및 공학적 협업관계의 고도화 유도 정책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IT서비스와 SW 정책을 분리하고, IT서비스산업 특성을 감안한 정책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