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 때는 부모 동의 얻어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온라인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FTC가 온라인아동개인정보보호법(COPPA)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COPPA는 온라인에서 13살 미만 아동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추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일부 온라인 기업들은 특정인에게만 보이는 ‘타깃 광고(Target ads)’를 하기 위해 아동들의 로그인 위치 정보를 얻고 열람한 쿠키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심어놓고 있다.

 그간 온라인 기업들은 자사 사이트에 가입한 아동 정보 열람이 비교적 쉬웠다. 아동은 사이트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있으면 됐다. 항상 부모와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복잡한 절차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셈이다.

 우선 아동이 사이트를 가입하려면 부모 명의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인증을 한다. 사이트는 집이나 직장으로 동의서를 발송하고 부모는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해 다시 보내야 한다. 3단계의 까다로운 절차가 생긴다.

 이번 FTC가 마련한 개정안은 온라인 광고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위치 정보나 쿠키 열람시에도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타깃 광고를 막는데 일조할 수 있다.

 줄리 브릴 FTC 의장은 “13세 미만 아동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숙한 시기”라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광고주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모들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