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한국 시험인증기관 중국서 퇴출위기

 중국내에서 지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이 사실상 퇴출위기를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기표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일 중국이 자국 내에서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요건을 강화하는 ‘인증기관관리방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시험기관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중국 내에서 시험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 300만 위안(5억원)에 중국인 정규직 인력 10명을 상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철수할 경우 인증을 받은 수출입 품목에 대한 공장심사가 불가능해져 자칫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수출입 업체들은 제품시험인증, 공장심사 등의 절차를 모두 다시 거쳐야 한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모두 손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장심사 대상이 되는 국내 수입 업체 수는 1157개에 이른다. 2010년 기준 수입액을 계산해 보면 KC 인증의 경우 52억53900만달러, KS 인증의 경우엔 2769억원에 달한다. 국내 기관들은 이런 퇴출위기를 맞은 반면 다른 외국계 시험인증기관들은 현지법인을 설립, 요건을 충족시켜 놓고 있어 이번 조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기관 위주의 시험인증기관 육성과 대형화에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기관 활성화와 제도적 개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