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군대 가면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 6~7만원...사병 한달 봉급 수준

군 입대 장병들이 휴대전화 번호 유지를 위해 일시 정지를 하는 요금이 약 2년 동안 6~7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군 장병들은 사회에서 돌아왔을 때 앞서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정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장기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휴대폰 정지요금을 납부한 군 입대장병은 약 15만8900명(4억3000만원)이었다가 2010년에는 18만6800명(5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11년에는 이미 7월말에 지난해 전체 보다 많은 21만5000명(6억5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SKT와 KT는 3500원, LG유플러스는 40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이 군복무기간 21개월 동안 총 지급해야 할 정지 요금금액은 SKT 6만3630원, KT 6만2160원, LGU+는 7만2660원이다. 이는 일반 사병 한달 급여에 맞먹는 수준.

심 의원은 “일반인들은 짧은 기간동안 휴대폰 정지를 하는데 비해, 군 입대장병은 21개월이라는 장기간 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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