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파일, 채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 일명 `패킷 감청기` 46대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 등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자료를 인용, 21일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 및 사정 당국이 도입한 패킷 감청기는 2009년 13대, 2010년 22대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달 23일에 11대를 더 도입했다. 모두 46대다. 패킷 감청기 외에도 유선전화 감청 장비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대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은 "유선 감청 장비 도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최근의 감청기가 데이터와 음성을 함께 감청할 수 있는 다용도 감청기이고, 또 기존에 도입된 유선 감청기가 70대 정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이런 도입 추세는 현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각 국가기관 보유 패킷 감청기를 다 합쳐도 10대가 채 안 됐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패킷 감청기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패킷 감청기와 유선 감청기 등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8670개의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아이디(ID)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국정원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이미 이뤄진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조회한 건수도 23만886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같은 단순 통신자료를 요구한 경우도 지난해 59만1049건이었다.
신문은 또한 방통위의 자료를 인용, 국정원 이외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 현황도 소개했다. 이 자료에는 대검찰청이 유리창을 향해 레이저를 쏴서 반사파로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레이저 감청장비’ 1대와 반경 15m 이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계산기형 소형 감청장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역시 10대의 유선통신 감청장비를 갖고 있고, 관세청도 유선 인터넷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X-스트림’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정원이 보유한 장비는 국회 정보위에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해 확인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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