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당일 재택근무를 이유로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지난 5~6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압수수색 당시 회사 측이 직원들 PC의 파일을 지우고, 대신 이 파일을 서버에 올리도록 한 뒤 서버의 전원을 모두 내려 공정위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 조사 둘째 날인 지난 6일에는 구글코리아 전 직원을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에 출근을 시키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조사 회피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윤리 의식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과 관련 절차, 그리고 관련 기관의 공무집행을 무시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만800만유로(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말한 뒤, "그만큼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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