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중개거래업체가 내놓은 신작 게임이 아이템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의 게임 아이템을 회사에서 되사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섰다. ‘디아블로3’ 화폐경매장 도입으로 불거진 ‘아이템현금거래’ 논란이 게임사와 아이템중개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대 아이템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를 운영 중인 IMI(대표 이정훈)가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명품 온라인’은 중국 킹소프트에서 제작한 ‘검협정연3’ 국내 서비스 버전이다.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담은 동양판타지 MMORPG로 개발비만 500억원이 투자됐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게임 아이템의 가치 인정 부분이다. 명품 온라인 국내 유통사인 IMI는 게임 공개에 앞서 △아이템 가치 인정 △게임머니 결제 △리워드 결제 시스템 등 핵심 서비스 정책을 밝혔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원할 때 IMI에서 이용자 아이템을 게임머니인 캐쉬나 쿠폰 등으로 보상하고 구매한 아이템은 모두 폐기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재원 게임사업 총괄 이사는 “게임 이용 중 획득한 게임머니 가치를 보전하면서 게이머가 투자한 시간과 돈의 결과를 가치로 인정하고 결제 부담감을 해소한 방식”이라며 “단순한 즐길거리에서 나아가 투자 개념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품 온라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15세 이용가를 받았으며 23일 1차 비공개시범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리워드시스템 및 결제시스템은 게임 내에 적용되지 않았고 정책만 밝힌 상황. 향후 2차 비공개테스트나 10월 공개서비스에 앞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내용 수정신고를 신청할 계획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내용 수정신고 후 전문의원에게 재분류 판정을 받으면 다시 등급분류 과정을 밟게 된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황제온라인’의 약관으로 아이템현금거래를 허용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한 차례 등급거부를 받은 바 있다.
이 이사는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에 화폐경매장을 도입하면서 결제업체로 페이팔과 계약을 맺는 등 아이템가치 인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등급분류는 게임물 내용에 심의를 하는 것이고 마케팅정책이나 이벤트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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