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새로 만든 융합 신제품에 정부가 제품 안전도·활용 근거 등을 판단해 6개월 내 적합성을 판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융합 신산업’의 5대 선정기준에 중소기업 육성 가능성 항목이 포함된다.
25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시행령을 놓고 부처 간 많은 협의를 거친 만큼 초안 그대로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된다.
시행령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만든 융합 신제품의 조기 산업화에 집중한다. 그동안 당뇨폰(의료기기+통신기기)이나 위그선(항공기+배) 등 인증·법적 근거가 없어 수년간 판매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품목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 판단에 따라 근거 마련이 지연되거나 제품이 묻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내 판정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결합으로 나온 융합형 제품은 무엇보다 빠른 출시로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융합신산업’ 선정 5대 기준도 명문화했다. △산업 간 연계 △시장 성장 가능성 △국민경제 파급 효과 △고용 창출도 △중소기업 육성 가능성이다.
산업 융합으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 육성 가능성 항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융합 신산업 선정 절차도 마련됐다. 지경부와 교과부는 물론이고 문화부·환경부·복지부·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융합 신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IT서비스법, u헬스법 등 특정산업에 특화된 개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산업융합촉진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별도 법을 만드는 절차 없이도 포괄적 해석을 기반으로 법적 근거 효과를 갖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산업법이라도 이를 법제화하는 데는 2~3년이 걸리는 일이 많다”며 “산업융합촉진법은 별도 법 제정 없이도 다양한 신산업 범위와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