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LG이노텍이 오스람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한 BMW와 아우디자동차 국내외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람과 LED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 적용 범위를 LED 최종 수요처까지 확대해 ‘독한’ 특허 대응에 나선 것이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공식딜러·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국내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매 금지 품목에는 BMW 5시리즈 이상, 아우디 A6 이상 최고급 자동차 등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에는 LG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오스람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가 탑재돼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처음 제기됐다. 오스람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LG는 향후 해외에서도 독일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LG전자 측은 “오스람 부당한 특허침해 관련 제품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스람 자동차용 LED 패키지가 사용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이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과 자동차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총 7건이다.
이정환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오스람 불법 침해행위 때문에 독일 자동차 판매 금지 소송으로 번진 만큼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과 해결 노력 없이는 글로벌 소송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스람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LG전자와 LG이노텍을 대상으로 미국·독일·한국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사도 오스람 LED 수입금지 요청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구제를 요청한 상태며,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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