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다시 시작이다]⑤IT서비스 생태계 혁신/SW산업진흥법 개정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가 최근 발의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좌불안석이다. SW 개발사업에서 단일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SW산업진흥법 개정이 추진되자 IT서비스기업이 일제히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은 SW 개발사업 발주 시 단일사업자와 계약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하고, 10억원 이상 SW 설계·개발사업의 분할발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IT서비스기업은 기존 매출에 따른 입찰제한 제도와 SW 분리발주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역차별 제도가 신설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SW산업진흥법 개정 논의 자체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되는 이유다. IT서비스 진영은 SW산업진흥법 개정이 IT 시스템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아파트를 3층 규모로 분할해 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반박이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단일 사업자와 30억원 한도 계약은 각 단위 시스템 간 유기적 결합과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개별 단위시스템 연동과 데이터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 통합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분할된 사업자 간 업무 이해도 및 공정 진척도 차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물론이고 분할된 사업자 간 역할 조정과 합의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하다. 복수 사업자가 단위업무 영역 관점에서의 시스템 개발로 인한 난개발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IT서비스 진영은 궁극적으로 프로세스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분석과 기본설계사업인 요구정의사업과 상세설계 및 구현인 개발사업이 분할되면 기본설계사업자와 상세설계사업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은 국제표준에 의해 설계도가 작성되지만 IT서비스는 설계도 표준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지적이다.

 또 전체 시스템을 복수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할 경우 수주자 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분할된 사업자 간 조정과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개발 공정으로 전가되거나, 개발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설계상 문제로 전가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IT서비스 전문가는 “자칫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소모적 분쟁으로 납기 지연은 물론이고 시스템 품질 저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분석설계와 구현사업자가 달라 분쟁이 발생, 중재로 해결한 실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SW산업진흥법 개정은 발주비용 증가와 발주자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현재 조달발주에는 1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30억원 단위로 분할발주가 진행되면 발주 기간이 늘어나고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발주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IT서비스 진영은 이 같은 분할발주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조치라며 불만이다. IT서비스 진영은 일본과 미국을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IT서비스기업이 고객과 전체 프로젝트를 단위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공정단위로 개별계약을 실시하는 분할계약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IT서비스 진영에 따르면 일본 IT 서비스 계약은 통상 요건정의와 설계, 시스템 구축, 운용 4단계로 진행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테스트 등을 포함한 6단계로 이뤄진다. 이전 단계를 완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내용을 확정하고, 각 단계의 개별계약에서 사업자 변화는 없다.

 미국 또한 계약 단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IT서비스 진영은 “미국 IT서비스 계약의 금액 제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30억원으로 계약을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