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설비 분쟁 사라질까...전파관리소, 가이드라인 10월 시행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가이드라인이 마침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70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및 이용 관련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무제공사업자(KT) 및 이용사업자(SKB, LGU⁺, SO221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 설비제공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09년말에 KT-KTF합병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가 제정된 이래 의무제공사업자인 KT가 관로, 전주 등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조건, 시스템, 대가기준 등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제공범위에 대한 이견과 무단사용 등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동가이드라인은 ① 인상분선관로 제공조건 및 제공대가 신설, ② 비 인입관로 제공조건 보완, ③ 무단 사용설비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상분선관로를 KT 의무제공대상설비에 새로이 포함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 비 인입관로는 KT가 운용중인 관로라도 예비관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운용중인 관로(외관)에 내관만 있고 2개 이상의 내관 추가부설이 가능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2개의 내관을 부설하여 1개는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KT에 제공하기로 했다.

- 이용사업자가 KT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3주 이내에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응 시 해당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하도록 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및 분쟁사항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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