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냉장고 등 186개 제품 수출 시 에너지 효율 표기 의무화

 수출기업이 오는 11월 이후 멕시코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제품에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미 부착 시 한 모델당 과징금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멕시코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제도 관련 정보를 기업에 알리기 위해 TBT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 관련 규정과 이행 사항 등을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멕시코는 지난 11일부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판매시점에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 것으로, 미 부착 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판매 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달러 과징금을 부과한다.

 멕시코는 오는 11월까지 시장조사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h 단위로 제품 표면과 포장 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 부착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제품 명칭·브랜드·모델·유형·수입 또는 제조 여부·용량 등의 정보를 멕시코 소비자보호원(PROFECO)과 에너지절약국가위원회(CONUEE)에 신고해야 한다.

 김미애 기술서비스과장은 “멕시코 정부가 특정 기준치를 마련하고 이 제도를 라벨이 부착된 제품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와 함께 현지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