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품위 저해와 간접광고 등을 지적하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방통심의소위원회에서 경고 의견이 상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항의가 빗발친 바 있어, 이번 `경고`조치 확정으로 온라인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보통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의 게시판, 각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MBC 무한도전 방통심의위 중징계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을 한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도 무한도전의 방송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고 하며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라는 자막 등이 문제라는 것.
또한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해 협찬고지 없이 간접광고를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통심의위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쳐 법정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BS TV의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출연자를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또 KBS 2TV의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 등장인물 중 할머니 캐릭터가 부적절하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스마트폰이 부각돼 간접광고가 지나치다고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trend@etnews.com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