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 중이던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분쟁 해결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전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30일 `갤럭시탭 10.1`을 둘러싼 특허권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관련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했으며,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법원에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삼성 측 변호인은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제안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결 기일을 11월로 늦춘 데 반발해 제품 시판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삼성의 주장을 듣고 `이는 애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으며, 애플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속개됐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재판부가 판결 일정을 앞당겨 다음달 4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이 최근 강조해온 대로 애플과 관련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초 애플이 `갤럭시탭 10.1`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기술 가운데 두 가지를 호주에서 출시하는 제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침해 기술 한 가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