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단속의 중점 대상은 사전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을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시험대상 기자재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또, 일부 태블릿PC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시험연구용으로 신고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후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다.
적합성평가란 소비자 안전, 방송통신망 보호 및 전파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적합성평가 표시(, 2010년 이전까지는)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생산·수입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단속기간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사용하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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