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인터넷을 말한다]"망 중립성은 공정경쟁과 혁신의 필수조건"

SK텔레콤 가입자인 직장인 A씨. 45요금제를 사용하는 A씨는 다음 스마트폰 메신저 ‘마이피플’ 음성통화(mVoIP)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 SKT가 올인원55 요금제 이상에만 mVoIP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한 지난 5월 SK텔레콤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SKT는 이에 대해 “4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mVoIP 제한은 방통위에서 승인받을 당시 요금제 약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 정책은 6개월이 지난 이달에도 유효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도 투자를 해야 한다. (무임승차가 허용되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넷은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에 접근의 제약이 없도록 고안됐다.”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가 미 의회에서 했던 이 증언과 달리 우리나라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여전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인터넷 업계 주름살이 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애플발 생태계 혁명이 가져다 준 쇼크를 교훈삼아 통신설비 확장 위주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망 중립성, 공정경쟁을 위한 필수장치=망 중립성은 모든 트래픽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트래픽 차별은 인터넷 사적 통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체 모임인 OIA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자유로운 콘텐츠와 앱 유통을 보장받고 전 세계 무선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주파수를 가진 통신사 힘이 강하게 작용되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폐쇄적 환경이 제공됐고 그 결과 스마트폰 쇼크를 겪었다는 분석이다.

 국가 지원없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통신 망은 공공 인프라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 포털사, 정당한 댓가 지불 중=국내 포털업체는 인터넷의 3대 특징 중 하나인 개방에 방점을 찍으면서 개방은 콘텐츠 산업 발전과 인터넷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국내 포털 관계자는 “이통사가 잠재적 경쟁상대인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차단과 통제를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선, 주요 포털사는 구간 회선이 병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량보다 2∼3배 많은 초과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고 통신사에 연간 수백억원 단위 회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mVoIP 서비스 차단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통신사의 mVoIP 차단은 음성통화 서비스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르면 11월 중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나올 듯=한국형 망 중립성 표준모델 마련이 임박하면서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mVoIP사업자의 논리싸움과 장외 로비전도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 워크숍을 갖고 망 중립성 해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스마트폰 2000만대 시대를 맞이해 무선인터넷 사용에 따른 망 중립성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망 중립성은 보장하되 과도한 트래픽 유발에 보완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망 중립성 확보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 의지에 달려 있다”며 “차별없는 접근과 상호접속 허용을 골자로 한 망 중립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다만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적정한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당 전문위원은 “ISP 업체뿐만 아니라 트래픽을 실질적으로 유발하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과부하 실태조사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망사용에 무조건 대가지불을 요구할 게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다.

 안 위원은 “트래픽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다만 영리목적으로 과부하를 유발하는 사업자는 일정 부분(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