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방지 '그린 인터넷' 인증제 도입

행안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린 인터넷 인증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그린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 인터넷 중독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터넷 중독 해소와 관련한 종합계획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이들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중독을 상담, 치료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표시 등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했다.

다만,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과 공동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중복투자를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률상의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해 정보통신 윤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그린 인터넷 인증제도로 인터넷 중독을 막는 업계의 자율 노력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