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지상파 방송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 시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적극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분쟁이 생기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TDSC)’에서 조정-중재-판정 세 단계 단계를 거치는데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무성이 직접 판단을 내린다.
캐나다의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CRTC)는 조정 및 중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3인 이상의 패널이 결정을 내린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국가 주도 기구에서 당사자 의견을 조율해 분쟁을 끝낸다. 영국은 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영국 위성방송 1위 사업자 SKY에 계열 방송채널 콘텐츠 판매가를 내리게 하는 등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각 분쟁에 따른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내려지지만 정부를 위시한 제3자의 강력한 개입으로 분쟁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은 같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심화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7월 현재 KBS 1TV와 EBS에 한정돼 있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지상파 모든 채널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KBS 1TV와 EBS는 무상으로 의무재송신하고, KBS 2TV, MBC, SBS, 지역민방에 대해선 저작권 대가 산정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모든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 하라고 규정하고, 대가까지 지불하라고 하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의무재송신을 할 때는 무료 재송신이 원칙에 맞다”고 주장한다.
해외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문제는 나라별로 그 범위가 각각 다르다.
미국은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는 상업TV는 의무 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됐거나 디지털방송을 시작하는 상업 방송국은 방송개시 전 60일부터 방송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무 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
프랑스는 2004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든 아날로그 지상파 공영방송 채널, 무료디지털 지상파 공영방송 채널, 아날로그·디지털 TV5채널, 그리고 아날로그·디지털 의회방송채널(LCP)을 의무 재송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특이한 점은 의무재송신 사업자 범위를 위성방송은 물론이고 IPTV, 3G휴대폰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의무 재송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의무제공(must-offer) 논의가 활발하다.
의무제공이란 망사업자가 일정 채널용량을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것처럼, 콘텐츠 제공업자(지상파 방송사)도 특정 콘텐츠를 망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표> 의무 재송신과 의무 제공 규제의 국가별 비교 출처:OECD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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