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3일까지 재송신 타결 압박... 실효성은 갸우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협상 최종일인 이달 23일까지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방송발전기금 추가 부과, 케이블방송 광고시간 축소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일 최시중 위원장 주최로 예정에 없던 긴급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 타결 권고안을 결의했다.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11월 23일까지 타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오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만약 23일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지상파 방송사 방송발전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 시 지상파방송사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SO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상 국장은 “지상파의 무료 보편성 의무 폐지까지 전제로 한 새로운 논의 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방통위가 재송신 문제에 1년이 넘도록 명확한 원칙 하나 세우지 못하고 세부 협상도 3개월가량 진행됐지만 크게 진척이 없어 사실상 중재 기관으로서 역할을 잃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발전기금 산정 시 광고 매출액에 재전송 수입료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케이블의 자사 광고 시간 축소방안 역시 일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와 자율협약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KBS·MBC·SBS 3사에 각각 하루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CJ헬로비전은 하루 1억5000만원씩 배상 책임이 생겼다. 케이블 측에서는 배상액 기산일을 협의체 완료 시점인 2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지상파는 ‘배임’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날 방통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 측은 서로 상대방이 협의체 논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지상파는 방송발전기금, 케이블 채널 변경에 관한 사항, SO는 자사 광고 시간 축소 및 폐지와 강제 배상금 산정 등과 관련해 주판알을 튕기며 더 복잡하게 꼬인 협의체를 이어가게 됐다. 강병준·오은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