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포털과 협의로 상업용 목적으로 악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블로그 활동 정지와 함께 폐쇄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국내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법상 문제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1차 적발시 500만원, 2차 800만 원, 3차 10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등과 자율적이면서도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곧 시행될 것"이라며 "포털 역시 일부 카페나 블로그가 상업용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회사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입형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주요 포털들은 조만간 상업적 활동을 악용해 신고가 들어갈 경우 폐쇄나 활동정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비현실적인 과태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1회 적발에도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로 벌어 들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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