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2세대 이용자의 3G전환 판결 의미

[ET단상]2세대 이용자의 3G전환 판결 의미

 성신여대 법학과 문기탁 교수(zenfire0@gmail.com)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TV 홍보와 전화 안내는 물론이고 영업 직원이 2G(2세대) 가입자를 찾아가서 3G 서비스로 전환을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 중에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G 이용자가 중단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까지 하는 KT 노력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일부 2G 이용자는 3G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어떤 가입자는 KT가 2G서비스 종료를 준비하면서 2G단말기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부는 금년 6월 KT가 원고에게 2G 단말기 공급 재개와 단말기 노후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이유 가운데 2G 종료승인 결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3G 서비스는 음성 통화 이외에 고속메시지와 데이터 전송 등 2G 서비스보다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성격 면에서 3G는 2G와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일 뿐이다. 품질 면에서 3G는 2G 보다 전송 속도가 5배가량 빠르다. 3G는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영상전화· 금융· MMS(Multi Media Message)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G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WCDMA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용중인 핸드폰 그대로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로밍 서비스도 가능하다. 2G(PCS) 서비스 주파수는 글로벌 규격이 아니라서 글로벌로밍이 안 된다. 종합하면 2G가입자가 3G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받는 것이므로 오로지 2G만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본 것이다.

 둘째, 이동통신산업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세대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동 통신사업은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다. 차량에 고정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삐삐, 시티폰, 2G(CDMA), 3G(WCDMA) 및 4G(WiBro,LTE) 에 이르는 이동통신의 발전속도는 놀랍다. 부유층이 1990년대 초반에 벽돌 크기의 핸드폰을 사용했고, 직장인이나 대학생은 삐삐와 시티폰을 이용했다.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폰이 출시된 시점은 PCS 서비스가 시작된 90년대 후반쯤인 것으로 기억된다. 90년대 초반 SKT와 신세기통신이 셀룰러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이후 7~8년이 지나 KT· LGU+· 한솔PCS 등이 PCS 사업권을 따면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일반화되었다. PCS가 상용화(1997)된 지 10년만에 WCDMA(3G)가 상용화(2007)되었고 WCDMA가 상용화된지 불과 4년 만에 LTE(4G)가 상용화되었다.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하여 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는 2G, 3G, 4G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영원히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는 없다. 수요가 변하면 제조사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단말기와 장비 제조에 자원투입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도 수요가 큰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셋째,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로 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부담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내야 고용을 창출하고 다시 투자해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는 등 사회,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이윤창출은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 스스로 자유롭게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발전 추세에 적응하고 준비해 성취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서 보았듯이 2G 서비스 종료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또 서비스 전환은 기업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의 영역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이용자, 기업, 국가에 모두 필요한 과정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이유는 없을 것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