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8일 예정된 2G 서비스 중단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KT는 당분간 2G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KT는 8일 0시로 예정된 KT 2G 사업 종료 하루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막판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서비스를 종료할 시점에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것.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KT는 2G 신호를 뺄 수 없다. KT는 7일 예정이었던 LTE 서비스 기자간담회조차 미룬 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조일영 부장판사)은 KT 2G 이용자 강모씨 등 915명이 제기한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201호에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와 피고인 방통위 측 변호사, 이해당사자인 KT, 2G 이용자들까지 법정에 대거 몰리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심리에서는 KT가 예고한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의 부당한 가에 대해 집중 논쟁이 이어졌다.
집단소송인 775인을 대리해 나선 법무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에 명시된 사업폐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라는 법 규정에 따라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KT가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은 시점은 11월 23일인데, 이날로부터 14일밖에 지나지 않은 12월 7일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KT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당초 방통위가 승인 폐지 신청서를 9월18일에 접수하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고지기간 60일을 둔 11월18일 이후에 승인 심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면 60일을 이미 넘겼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KT 측 변호인단은 "가입자의 1%도 되지 않는 소수 이용자 때문에 다수 가입자가 사용해야 할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2G 사용자 11만명(방통위 주장)이 500만명의 국민이 쓸 수있는 망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잔여 2G 사용자들을 집중 공격했다.
이에 대해 KT 2G 서비스 사용자 이 모씨는 법정 발언에서 "제 바램은 네트워크 상에서 유일하게 본인 식별이 가능한 이동전화 고유번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왜 번호를 뺏겨야 하나"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손금주 변호사는 "승인 연장을 한 시점부터 60일 이상 이용자 고지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폐지날짜의 해석하는 범주가 신청인과 다른 것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라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15만9천여명이 기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KT가 적절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스럽고 KT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복잡한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trend@etnews.com, 연합뉴스